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장기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안내
- 등록일 : 2023-07-26
- 조회 : 5186
*신청기간 : 2023.07.26~2023.08.03일 오후 1시까지 [붙임5]를 참고하여
1. 현장실습홈페이지에서 신청(기관등록포함)하고,
2. [붙임2] 실습학기제 신청자 명부(조교에게 제출)
* 1인 기업은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실습기관 섭외하실 때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 필수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기관 섭외 후 신청 현황을 지도교수님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 장기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실습기관 및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학과에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아래 일정에 맞추어 신청바랍니다.
1. 내 용: 2023학년도 2학기 장기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2. 실습기간: 2023.09.01.(금) ~ 2023.12.21.(목)
* 기간 내 12주 이상(1일 6~8시간, 주 40시간)
3. 인정학점
※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않는 법정 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5. 주요사항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6. 상세일정
* 신청절차
가. 학생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we.tu.ac.kr) 접속
- 신청관리 → 이력서 등록 → 이력서 작성 → 자기소개서 → 서약서 동의
- 신청관리 → 현장실습기관 조회 → 신청
- 신청관리 → 지원결과 조회
나. 실습기관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we.tu.ac.kr) 접속
- 부서관리 → 실습생 모집 부서 등록(ex. 인사부서, 마케팅, 현장부서 등)
- 운영계획서 작성(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등)
- 지원자 선정(지원학생 확인)
* 실습지원비는 필수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현장실습 불가)
·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월1,507,935원 이상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표준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월502,645원 이상)로 운영합니다. (붙임1의 별첨1 참고)
-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
붙임 1. 2023-2학기 장기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1부.
2. 장기실습학기제 신청자 명부 1부.
5. 현장실습 신청방법(실습기관 및 실습학생) 1부.
6. 2023-2학기 장기실습학기제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