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졸업유예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1-06-09
- 조회 : 4805
2021학년도 2학기
졸업유예 신청 안내
■ 졸업유예제도 안내
제도 및 종류 | 대상자 | 수강신청 및 등록 | |
졸업유예 | ▶학사학위 취득유예 | 학사학위취득예정자 대상 | (수강신청의무사항 아님)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금이 0원이어도 등록금 고지서 출력후 은행 등록 필수 |
▶수료유예 | 수료대상자 (졸업기준학점 충족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졸업종합시험 FAIL ▶졸업자격인증 FAIL ▶졸업종합시험 & 졸업자격인증 FAIL | 1학점이상 6학점 이하 수강신청 및 등록 |
■ 신청자격 - 2021년 8월 학사학위취득예정자 또는 2021년 8월 수료예정자
■ 상세내용
▷ 유보기간 : 수료/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통틀어 학기단위로 최대2회까지 신청가능(총1년)
▷ 수강신청 : 수료유예자는 1과목 수강신청(학사지원팀에서 1학점 일괄 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강신청없이 0학점 등록
※ 수료유예자는 수강정정기간에 원하는 과목을 추가 수강신청 및 정정 가능하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수강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강정정기간에 수강신청 후 해당 등록금을 납부함
▷ 취득자격 : 졸업유예 기간 내 재학생과 동일한 신분취득
■ 신청 및 등록 기간
구분 | 기간 | 방법 | |
신청 | 2021.07.01.(목)~07.06.(화) | 학과사무실에서 접수 | |
등록 | 2021.07.14.(수)~07.15.(목)
| MYTU(웹)고지서출력→해당은행납부 등록금: 1학점당 40,000원(0원 등록도 기간 내 등록 필수) |
■ 기타 주요사항
1. 유예기간내 휴학은 불가합니다.
2. 유예학기는 학사경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유예학기내 취득학점은 성적에 반영됩니다.(학점포기 및 학기 중 수강철회 불가)
4. 유예학기내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등록금 미납(0원등록 도 반드시 등록) 시 유예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교육혁신본부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