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전 | • 식대성 경비 지급 기준 및 증빙 서류 지급 기준 | 증빙 서류 | 비고 | 20,000원/1인 | • '회의비'일 경우 회의록 또는 회의 결과보고서 • 그 외는 참석자 명부(자필서명)) | 기본 적용 | 40,000원/1인 | ❶ 외부인사 포함 ❷ 입시활동 관련 ❸ 수입창출활동 관련 |
※ 지급 기준 적용 예외 사항 - (목)기타운영비 (세목)부서운영비(학과운영비)로 예산 집행하는 경우 - 워크샵 등의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행사비 한도 내에서 집행) ※ 증빙 서류 제출 예외 사항 - 지출 총액이 10만 원 이하이면서 사전 기안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를 명시한 경우 참석자 명부 제출 생략 가능(회의록은 필수 첨부) • 국고사업비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사업 주관기관의 지침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함 |
변경후 | • 식대성 경비 지급 기준 및 증빙 서류 지급 기준 | 증빙 서류 | 비고 | 20,000원/1인 | • '회의비'일 경우 회의록 또는 회의 결과보고서 • 그 외는 참석자 명부(자필서명) | 기본 적용 | 40,000원/1인 | ❶ 외부인사 포함 ❷ 입시활동 관련 ❸ 수입창출활동 관련 |
※ 지급 기준 적용 예외 사항 - (목)기타운영비 (세목)부서운영비(학과운영비)로 예산 집행하는 경우 - 워크샵 등의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행사비 한도 내에서 집행) ※ 증빙 서류 제출 예외 사항 - 지출 총액이 10만 원 이하이면서 사전 기안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를 명시한 경우 참석자 명부 제출 생략 가능(회의록은 필수 첨부) ※ 단, 식사 제공 없이 다과만 제공하는 경우 10,000원/1인 단가 적용 • 국고사업비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사업 주관기관의 지침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