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학적변동 (휴학, 휴학연기, 입대,질병, 임신,출산,육아)
- 등록일 : 2020-03-20
- 조회 : 1568
1. 관련: 학사관리팀-299(2023.01.30.) '휴학 및 자퇴 처리절차 변경 시행(지도교수 상담 후 휴학/자퇴 신청)'
가. 처리절차
나. 유의사항
1) 학생의 상담신청 후 7일 이내에 지도교수의 승인/반려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미처리 상태에서 7일이 경과할 경우 학생의 신청 내역이 기간만료로 무효 처리되므로, 기한내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지도교수 승인 이후 7일 이내에 학생은 [변동신청]을 완료해야하며, 7일이 경과할 경우 상담신청 내역이 기간만료로 무효처리 되므로 반드시 기한내 처리하여야 합니다. (지도교수 승인 이후 7일간 매일 t-UP시스템에서 학생에게 안내문자 발송)기간만료 이후에는 지도교수 상담신청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하며, 지도교수 상담신청 이후 [변동신청]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는 휴학/자퇴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학적변동일자는 학생의 [변동신청] 완료일자로 적용됩니다. 끝.
- 이전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 다음글 모바일 학생증(신분증) 발급 및 사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