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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2018-1 장기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공고(현장실습지원센터)

  • 등록일 : 2018-01-25
  • 조회 : 12891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하여 2018-1 장기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일정에 맞추어 신청바랍니다.
1. 내용: 2018-1 장기실습학기제(Ⅰ,Ⅱ)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2. 실습학기제 실습기간 및 시간: 2018.03.05.(월) ~ 2018.06.22.(금)기간 내 12주&480시간 이상(1일 8시간, 주 40시간 인정)
3. 인정학점
교육과정인정영역인정학점실습주수실습시간비고
장기실습학기제Ⅰ전공16학점12주 이상480시간 이상3학년 이상
장기실습학기제Ⅱ전공12학점12주 이상480시간 이상장기실습학기제Ⅰ을 이수한 실습생에 한해서 신청가능(4학년 이상)
실습학기제(4+1)전공1학점12주 이상480시간 이상8학기 이상을 이수한 실습생에 한해서 신청가능(졸업유보)
4. 신청자격(실습생)
 1) 본교 재학생 3학년 이상
 2)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및 고용형태의 현장실습 인정 불가(선취업자 신청 불가)
 3) 장기실습학기제Ⅱ는 장기실습학기제Ⅰ을 이수한 학생만 참여가능
 4) 현장실습 기간과 타 프로그램 기간 중복불가능(가상강좌 제외) ※ 센터 협의 하에 타 프로그램 연계 실습 가능
 5) 장기실습학기제 밴드 가입 후 매월 1회 이상 실습내용 및 실습사진 게시
 6) 신청 불가 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군사학과
 7) 「현장실습실습학기제」교과는 전공교과목이므로 반드시 전공과 연계
 
5. 본교 지원내역
가. 학생 실습지원비
교육과정실습학기제 장학금 및 지원비비고
장기실습학기제Ⅰ수업료 20%1. 장기실습학기제Ⅰ,Ⅱ 장학금 지급기준은 직전학기 최초성적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인 학생(교내장학기준_전체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 할 수 없음)
2. 실습학기제 장학금 및 지원비는 교과목 이수 후 지급
장기실습학기제Ⅱ
실습학기제(4+1)35,000원
나. 학생종합실습보험 가입
다. 지도교수 지도방문비: 2만원
 1) 지도방문은 2회 지원
 2) 시외인 경우 LINC양식으로 출장신청서를 제출, 교내 교원출장비 기준으로 지급 -. 방문 후 방문사진, 증빙영수증 제출
6. 2018-1 장기실습학기제 일정?

일정내용비고
2018.01.23.(화)현장실습학기제 모집 공고장기실습학기제Ⅰ,Ⅱ,(4+1)
2018.01.24.(수)실습생 및 실습기관 신청접수 실시홈페이지
2018.02.07.(수)실습기관 신청접수 마감홈페이지
2018.02.09.(금)실습생 신청접수 마감홈페이지
2018.02.12.(월)실습생 선발 마감 및 지도교수 동의홈페이지/실습기관 및 지도교수
2018.03.02.(금)실습학기제 오리엔테이션추후 공지
2018.03.05.(월)
~ 2018.06.22.(금)
2018-1 장기실습학기제기간 내 12주 이상
2018.06.26.(화)실습 보고서 작성 최종 마감현장실습 종료 후 3일 이내 작성 (홈페이지)
2018.06.27.(수)실습 평가 마감(실습기관&지도교수)학생보고서 승인완료 및 방문지도보고서
7. 신청방법
가. 실습기관
 1)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현장실습지원시스템」접속→
 2)기업회원 가입하기(전자협약서) → 지원센터 승인→
 3)실습기관 로그인 → 참여신청서 작성※참여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운영계획서 작성→
 4)참여학생 선발(면접 필요시 사전에 지원센터와 협의)→
 5)실습학기제 실시(실습종료까지 출석부, 평가표 및 설문지 작성)
나. 참여희망학생
 1)현장실습학기제 신청을 원하는 재학생은 반드시 지도교수와의 상담→
 2)실습학기제 모집공고 확인(홈페이지에서 실습기관 확인)→
 3)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신청/관리 > 이력서 작성 > 서약서 동의)→
 4)실습기관 지원신청(신청/관리 > 실습기관 조회 참여 예정 기관에 "신청")→
 5)실습기관 지원 결과 조회("선발완료"시 실습학기제 신청완료/"보완"시 서류 보완)→
 6)신청완료(실시)
다. 지도교수
 -.진행 절차: ①참여 실습기관 등록(신규실습기관 시 섭외내역서 센터로 제출)→
                     ②실습학기제 진행예정 학생 상담 및 지도→③신청학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검토 후 서류통과 및 선발→
                       ④배정교수 동의→⑤실습생 지도 및 관리(보고서 검토 후 승인완료)→⑥방문보고서 입력(반드시 사진포함)→
                     ⑦학생평가→⑧설문지 작성
라. 현장실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e.tu.ac.kr
 
8. 신청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는 학사지원팀에서 일괄처리
나. 100% 가상강좌는 수강 가능하나 수강생은 미리 학과에 통지, 교학은 신청현황표에 반영(미 반영시, 수강신청에 삭제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다. 장기실습학기제 참여학생 중 해외소지 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신청 전,현장실습지원센터와 반드시 협의 후 진행되며 해당학과 교학지원팀에서는 신청현황표에 별도 표기
 
9. 기타문의: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051-629-3736, 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