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방학중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2. 방학중 근로내용
구분 | 방학중 |
|
| 비고 |
근로기간 | 근로시간 | 최대근로시간 | ||
국가근로(교내) | 2023.6.22.~8.24 | 10:00-15:00 | 주20시간 | 점심시간제외(필수) |
2023.8.25.~8.31 | 09:00-17:00 | 주15시간 | ||
국가근로(교외) | 2023.6.22.~8.31 | 근로지근무시간내 | 1일8시간(40시간) | |
하계집중근로 | 2023.7.1.~8.31 | 근로지근무시간내 | 1일8시간(40시간) | |
대학생청소년지원사업 | 2023.6.22.~8.31 | 근로지근무시간내 | 1일8시간(40시간) |
3. 기타사항
가. 기존 국가근로장학생 계속 근무 가능 함
나. 휴학, 2023년 08월 졸업예정자 등 학적변동발생시 학적변동발생 이전까지 근로인정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함에 따라 허위근로시 최대 부정이익의 500%가 청구 되오니 출근부 승인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로 학생들에게도 전달하여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정근로 예시: 학적변동발생 후, 해외여행 중, 예비군훈련기간 중 출근부 입력
4. 출근부앱 변경 사항
가. 필수사항: 방학중 업무스케쥴 변경 업로드
5. 매월 출근부제출기한 : 매월 3일까지 (팩스:051-629-0568)
6. 매월 근로비지급일: 매월20일
7. 학기중 근로총시간: 5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