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및학사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강의 개설 기준 미달강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1차 폐강 현황을알려드리오니 수강정정 기간 내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폐강현황: 상세내역 별첨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