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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청 정정 및 철회 방법
- 등록일 : 2023-04-03
- 조회 : 1576
▣ 수강정정
◦수강정정이란? 수강신청한 교과목이 폐강되거나 소속 학과의 사정으로 수업시간표가 변경된 경우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한 수업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수강정정은 수강신청 일정표를 참조하여 수강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 수강정정으로 인한 수업 미 수강 차시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수강정정으로 인하여 수업 결손이 발생하오니 수강신청 전에 수업계획서, 수업 맛보기 영상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정정 일정]
학기 구분 | 수강정정 기간 | 비고 |
1학기 | 2023.03.02.(목) 10:00 ~ 03.08.(월) 17:00 | 수업 1주차 |
2학기 | 2023.09.01.(금) 10:00 ~ 09.07.(목) 17:00 | 〃 |
▣ 수강철회
◦수강철회란? 개강 후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 중에서 수업계획서와 실제 수업 내용, 수업 운영의 차이 또는 학업 수행 능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 중인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수업시작 후 4주차 이내의 지정된 기간에 수강 중인 교과목을 철회하는 제도입니다.
- 수강철회 기간
학기 구분 | 수강철회 기간 | 비고 |
1학기 | 2023.03.23.(목) ~ 03.27.(월) | 수업 4주차 |
2학기 | 2023.09.22.(금) ~ 09.26.(화) | 〃 |
- 수강철회 절차
⦁ 수강철회 절차: 미래교육플랫폼 ⇒ 학사 ⇒ 수업 ⇒ 수강관리 ⇒ 수강철회 신청 ⇒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확인 ⇒ 교무처장(학사관리팀) 승인 ⇒ 수강철회 완료
⦁ 수강철회 신청 후 1주일이 경과된 후에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철회 유의사항
⦁ 수강철회는 학기당 2개 교과목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수강철회 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수강철회한 학생은 다음 학기 『동명참인재장학』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강 교과목을 수강철회 하여도 이미 납부한 해당 학점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생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철회 후 수강신청 학점이 6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강철회하는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15학점 이상, 4학년은 9학점 이상(단, 건축학과 5년제인 경우 5학년은 9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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