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 체육시설물 재운영 시행
- 등록일 : 2020-10-12
- 조회 : 1694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예방 차원에서 시행한 대학 체육시설물 사용 통제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며, 재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재운영일시: 2020.10.12.(월) ~
나. 체육시설물: 인조잔디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동명스타디움 등(학생복지관 4층 대강당)
다. 관련규정: 체육시설물관리규정 및 시설물관리시행세칙
※ 체육시설물은 대학 구성원(교수, 직원, 재학생)의 수업 및 체력증진과 행사 등으로 사용이 원칙이며, 사용 목적 외 외부인 및 단체 이용 시에는 사전 승인 및 시설물대여료가 발생함
라. 협조사항: 코로나19 기간 종료 시까지 사전 대응 및 확산예방건
1) 학사운영 원칙 수업관련 체육시설물 이용 시에는 자원예약 후 사용하시고, 기타 행사 및 주말(공휴일포함) 이용 시에는 사전 협의 및 통신문을 시설관리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테니스장, 풋살장, 학생복지관 대강당 이용 시 경비실 출입문 개폐 요청(629-3932). 끝.
가. 재운영일시: 2020.10.12.(월) ~
나. 체육시설물: 인조잔디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동명스타디움 등(학생복지관 4층 대강당)
다. 관련규정: 체육시설물관리규정 및 시설물관리시행세칙
※ 체육시설물은 대학 구성원(교수, 직원, 재학생)의 수업 및 체력증진과 행사 등으로 사용이 원칙이며, 사용 목적 외 외부인 및 단체 이용 시에는 사전 승인 및 시설물대여료가 발생함
라. 협조사항: 코로나19 기간 종료 시까지 사전 대응 및 확산예방건
1) 학사운영 원칙 수업관련 체육시설물 이용 시에는 자원예약 후 사용하시고, 기타 행사 및 주말(공휴일포함) 이용 시에는 사전 협의 및 통신문을 시설관리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테니스장, 풋살장, 학생복지관 대강당 이용 시 경비실 출입문 개폐 요청(629-393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