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휴학 및 자퇴시 등록금 대체(환불) 기준
- 등록일 : 2020-08-21
- 조회 : 5435
휴학 및 자퇴시 등록금 대체(환불) 기준 |
1. 휴학시 등록금대체인정 기준
구분 | 기준일자 | 2020학년도 2학기 | 대체기준(환불불가) | 비고 |
일반휴학 | 수업일수 1/3까지 | 개강 ~ 2020.10.08. | 납부한 등록금 전액 대체 | |
수업일수 1/3초과 ~ 1/2까지 | 2020.10.09. ~ 10.26. | 납부한 등록금의 1/2 대체 | 복학시1/2납부 | |
수업일수 1/2초과 ~ 11주까지 | 2020.10.27. ~ 11.16. | 대체금액 없음 | 복학시 전액납부 | |
11주초과 | 2020.11.17. ~ | | 휴학불가 | |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
수업일수 11주까지 | 개강 ~ 2020.11.16. | 납부한 등록금 전액 대체 | |
11주초과 | 2020.11.17. ~ | (해당학기 이수) | 조기시험원 제출 |
2. 자퇴시 등록금환불기준
구분 | 기준일자 | 2020학년도 2학기 | 환불기준 |
재학 → 자퇴 | 등록금 납부후 개강전까지 | 2020.08.22. ~ 08.31. | 납부한 등록금 전액 환불 |
개강일부터 수업일수 30일까지 | 2020.09.01. ~ 10.05. | 납부한 등록금의 5/6 환불 | |
수업일수 30일초과 ~ 60일까지 | 2020.10.06. ~ 10.30. | 납부한 등록금의 2/3 환불 | |
수업일수 60일초과 ~ 90일까지 | 2020.10.31. ~ 11.30. | 납부한 등록금의 1/2 환불 | |
수업일수 90일초과 | 2020.12.01. ~ | 환불금액 없음 | |
휴학 → 자퇴 | 휴학중인 자가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자’가 ‘기준일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