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LINC+] 2020-2 장기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2차 추가 모집공고
- 등록일 : 2020-08-21
- 조회 : 2656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No.1 산학협력교육 허브 ?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의 일환으로 운영되는『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하여 2020학년도 1학기 장기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실습기관 및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학과에서는 많은 독려 부탁드리며 아래 일정에 맞추어 신청바랍니다.
내 용: 2020-1 장기실습학기제(Ⅰ,Ⅱ)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실습학기제 실습기간 및 시간: 2020.09.01.(화) ~ 2020.12.21.(월)기간 내
12주이상(1일 6시간~8시간, 주 40시간 인정가능)
3. 인정학점
※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않은 법정 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등은 현장실습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4. 2020-1 장기실습학기제 일정
※ 소프트웨어융합대학,디지털콘텐츠전공,융합미디어전공은 SW사업단으로 통신문 제출
5. 신청방법_교학지원팀
가) 현장실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e.tu.ac.kr
나) 홈페이지 > 학생관리 > 해당학과(단대) 확인
다) [붙임1]문서는 각 학과사무실 게시판에 게시 요청
라) [붙임3]현장실습 이수 신청자 명부 & [붙임4]신청현황표 통신문 제출(기한엄수),
[붙임6] 지원비 미지급사유서 별도제출
※ 실습 지도교수는 실제 실습학기제 지도하는 교수 지칭(통신문 제출 후 변경불가)
마) 통신문은 [붙임5]를 참고하여 작성
붙임 1. 2020-2 장기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2차 추가모집문 1부
2. 현장실습(실습학기제) 운영규정 1부.
3. 실습학기제 신청자 명부(학과(부)별 작성) 1부.
4. 실습학기제 신청현황표(학과 작성용_엑셀파일) 1부.
5. 통신문 예시 1부.
6.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 각 1부.
7. 2020-2 장기실습학기제 2차 추가모집 홍보물 1부.
8. 현장실습 학과 조교 관리 매뉴얼 1부.
9.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1부. 끝.
내 용: 2020-1 장기실습학기제(Ⅰ,Ⅱ)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실습학기제 실습기간 및 시간: 2020.09.01.(화) ~ 2020.12.21.(월)기간 내
12주이상(1일 6시간~8시간, 주 40시간 인정가능)
3. 인정학점
교육과정 | 인정영역 | 인정학점 | 실습주수 | 실습시간 | 비고 |
장기실습학기제Ⅰ | 전공 | 16학점 | 12주 이상 | 480시간 이상 | 3학년 이상 |
장기실습학기제Ⅱ | 전공 | 12학점 | 12주 이상 | 360시간 이상 | 장기실습학기제Ⅰ을 이수한 실습생에 한해서 신청가능(4학년 이상) |
실습학기제(4+1) | 전공 | 1학점 | 12주 이상 | 360시간 이상 | 8학기 이상을 이수한 실습생에 한해서 신청가능(졸업유보) |
4. 2020-1 장기실습학기제 일정
일정 | 내용 | 비고 |
2020.07.30.(목) | 현장실습학기제 모집 공고 | 장기실습학기제Ⅰ,Ⅱ,(4+1) |
2020.08.18.(화) | 실습생 신청접수 마감 | 홈페이지 |
2020.08.20.(목) | 장기실습학기제 신청 통신문 제출 마감 | 단과대학 교학지원팀/기간엄수 |
2020.08.20.(목) | 현장실습학기제 2차 추가모집 공고 | 장기실습학기제Ⅰ,Ⅱ,(4+1) |
2020.08.31.(월) | 실습생 신청접수 2차 추가모집 마감 | 홈페이지 |
2020.09.02.(수) | 장기실습학기제 2차 추가신청 통신문제출 마감 | 단과대학 교학지원팀/기간엄수 |
2020.08.28.(금) | 장기실습학기제 오리엔테이션 | 추후 공지 |
2020.12.24.(목) | 실습 보고서 작성 최종 마감 | 현장실습 종료 후 3일 이내 제출 (홈페이지) |
2020.12.28.(월) | 장기실습학기제 결과현황 통신문 제출 마감 | 교학지원팀 |
5. 신청방법_교학지원팀
가) 현장실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e.tu.ac.kr
나) 홈페이지 > 학생관리 > 해당학과(단대) 확인
다) [붙임1]문서는 각 학과사무실 게시판에 게시 요청
라) [붙임3]현장실습 이수 신청자 명부 & [붙임4]신청현황표 통신문 제출(기한엄수),
[붙임6] 지원비 미지급사유서 별도제출
※ 실습 지도교수는 실제 실습학기제 지도하는 교수 지칭(통신문 제출 후 변경불가)
마) 통신문은 [붙임5]를 참고하여 작성
붙임 1. 2020-2 장기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2차 추가모집문 1부
2. 현장실습(실습학기제) 운영규정 1부.
3. 실습학기제 신청자 명부(학과(부)별 작성) 1부.
4. 실습학기제 신청현황표(학과 작성용_엑셀파일) 1부.
5. 통신문 예시 1부.
6.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 각 1부.
7. 2020-2 장기실습학기제 2차 추가모집 홍보물 1부.
8. 현장실습 학과 조교 관리 매뉴얼 1부.
9.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