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현장실습 참여자의 산재보험 적용 안내
- 등록일 : 2018-12-27
- 조회 : 3137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현장실습 참여자의 산재보험 적용 안내 및 협조요청
?
1. 학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산재보험법 제123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과-8712(2018.09.27.)호,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38382(2018.09.21.)호,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4311(2018.11.16.)호 관련
3.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2018.09.11.에 개정하여, 대학 현장실습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4. 2018.09.11. 현장실습생부터 실습기관(사업장)에서는 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발생이 생겼으며, 현장실습을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드립니다.
붙임 1. 현장실습생 산재보험법 적용 안내문 1부
2. 고용노동부 공문(2018.09.27.) 2부
3. 근로복지공단 공문(2018.09.21.) 1부
4. 교육부 공문(2018.11.16.) 3부. 끝.
?
1. 학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산재보험법 제123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과-8712(2018.09.27.)호,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38382(2018.09.21.)호,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4311(2018.11.16.)호 관련
3.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2018.09.11.에 개정하여, 대학 현장실습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4. 2018.09.11. 현장실습생부터 실습기관(사업장)에서는 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발생이 생겼으며, 현장실습을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드립니다.
붙임 1. 현장실습생 산재보험법 적용 안내문 1부
2. 고용노동부 공문(2018.09.27.) 2부
3. 근로복지공단 공문(2018.09.21.) 1부
4. 교육부 공문(2018.11.16.)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