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1학기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등록일 : 2024-04-05
- 조회 : 208
1. 과학기술안전기반팀-1298(2023.06.05.)호 관련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등) 및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의거하여 2024-1학기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교육(온라인) 사이트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s://www.labs.go.kr)
나. 안전교육 기간 : 2024년 3월 4일(월) ~ 2024년 6월 23일(일)까지
다. 안전교육 대상
1) 신규안전교육(집체교육)
가) 공학, 자연과학계열 학과 신입생(복학생, 편입생, 대학원생 포함)
나) 공학, 자연과학계열 학과 신임 교원(조교수이상) 및 조교(실습)
2). 정기안전교육(온라인)
가) 공학, 자연과학계열 학과 재학생(1~4학년) 및 대학원생
나) 공학, 자연과학계열 학과 교원(조교수이상) 및 조교(실습)
라. 안전교육 방법
1) 신규안전교육(집체교육) : 학과별, 학년별로 집체교육(2시간) 실시
2) 정기안전교육(온라인) : 학과별 안전교육시간[별첨-3] 확인후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에서 개별 이수(6시간)
*신입생 : 사이트접속 -> 회원가입 -> 연구실LMO안전교육시스템 -> 연구실안전교육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이수
*재학생 : 사이트접속 -> 마이페이지 -> 현재 학년 및 소속으로 변경 -> 연구실LMO안전교육시스템 -> 연구실안전교육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이수
*재학생 6시간.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기존6시간+신규교육2시간 =8시간
바. 주요사항
1) 2024-1학기 신입생(복학생, 편입생 포함)의 신규안전교육(집체교육)은 마일리지를 지급하지 않으나, 온라인으로 별도 안전교육(2시간)을 이수한 학생은 마일리지 점수(0.2점) 지급
2) 2024-1학기 정기안전교육(온라인)을 이수한 대학생(학부생)은 마일리지 점수(0.2점) 지급 3)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필히 수정(학과, 학년 기본정보 수정 필수)
4) 안전교육 이수후 수료증 제출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