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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및 자퇴 신청
- 등록일 : 2023-04-24
- 조회 : 1633
학생 휴학(자퇴) 처리절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학년도: 학생 휴학(자퇴) 신청 ⇒ 지도교수 승인 ⇒ 학적변동 처리
[학생 신청절차 1회]
- 2023.2.16. 이후 : 학생 휴학(자퇴) 상담신청 ⇒ 지도교수 승인 ⇒ 학생 학적변동 신청 ⇒ 학적변동 처리
※ 학생 신청절차 2회 (1차 상담신청, 2차 학적변동 신청)
※ 지도교수 t-up 상담일정 등록 절차 불필요(변경)
※ 학생의 학적변동 신청 이후에는 지도교수 승인 절차 없음.
※유의사항
1) 학생의 상담신청 후 7일 이내에 지도교수의 승인/반려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미처리 상태에서 7일이 경과할 경우 학생의
신청 내역이 기간만료로 무효 처리되므로, 기한내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지도교수 승인 이후 7일 이내에 학생은 [변동신청]을 완료해야하며, 7일이 경과할 경우 상담신청 내역이 기간만료로 무효처
리 되므로 반드시 기한내 처리하여야 합니다. (지도교수 승인 이후 7일간 매일 t-UP시스템에서 학생에게 안내문자 발송)기간
만료 이후에는 지도교수 상담신청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하며, 지도교수 상담신청 이후 [변동신청]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는 휴학/자퇴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학적변동일자는 학생의 [변동신청] 완료일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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