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의 목적
- 대학의 교육, 연구,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대학 내 위험요소의 적극적인 발견 및 선제적 예방
2. 감사의 방법
- 정기감사(대학감사규정에 의거)
- 실지감사(피감사부서를 방문하거나 관계자와의 면담 등)
3. 감사의 범위(대상)
- 대학감사규정 제2조의2에 따름
4. 피감사대상
- 각 단과대학, 학부, 학과 및 관련 행정부서 전체
5. 감사기간 및 장소
- 감사기간전체: 2023.02.20.(월) ~ 2023.06.07.(수)
- 감사실시기간: 2023.03.15.(수) ~ 2023.03.17.(금)
- 감사장소: 대학본부경영관 207호 등
6. 감사위원
- 감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6명
- 감사반: 감사반장 등 9명
7. 감사결과
대학감사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된 2022학년도 대학 정기감사의 감사 내용과 처리는 다음과 같음
- 실습재료수불부 관리 부적정
수업및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실험실습 수업 시 작성 및 비치하게 되어있는 실습재료수불부 관리가 AI융합대학, 공과대학, 경영대학 등에서 일부 학기의 작성 및 보관이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시정하도록 처분하였으며, 유관부서에 통보하여 안내하도록 함
- 실습일지 작성 및 관리 부적정
수업및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실험실습 수업 시 작성하게 되어있는 실습일지 관리가 공과대학 일부학과의 작성 및 보관이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지정하도록 처분하였으며, 유관부서에 안내하도록 함
- 불용물품 관리 부적정
AI융합대학 실습실 및 전공연구실, 보건복지교육대학 일부학과의 실습실 등에서 불용물품 처리가 완료된 물품이 미처리 되고 있었고, 미사용물품 및 불용품을 관리부서에 매각.해체.양여.폐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물품들이 발견되어 시정하도록 처분하였으며, 유관부서에 통보하여 안내하도록 함
- 유해화학 물질, 유해인자 등을 취급.관리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