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대학교 「교육봉사활동교과목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1) 교육봉사활동 시행에 대한 구체적 절차 수립 및 운영
2) 학점인정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교육봉사활동 종료시점에 학점인정 가능토록 함
3) 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 제출서식 변경 및 추가
나. 시행일자: 2019.05.23.
다. 주요개정내용: 절차변경, 학정인정시기변경
2.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 주요 변경사항
가. 절차
학생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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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과장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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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검토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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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지원팀→교직운영팀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확인사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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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교육봉사활동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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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교육봉사활동 일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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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교육봉사활동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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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 교육봉사활동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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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지원팀→교직운영팀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일지, 평가서,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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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운영팀 | 교육봉사 교과목 학점인정처리 |
나. 학점인정시기: 봉사종료 60학점 충족학기에 학점인정 가능
붙임 : 교육봉사활동교과목운영지침 1부.
교직운영팀